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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부당대출 추가검사…현 경영진 정조준

등록 2024.08.27 10:17:21수정 2024.08.27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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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빌딩 모습. 2024.06.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빌딩 모습.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 부당대출에 대해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추가로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왜 금융당국의 보고를 누락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는 외부 제보를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 회장과 조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이다.

은행법, 관련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가 종료되면 금융사고 미보고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제재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검사를 마치고 법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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