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 제출"…금감원, 설명회 개최

등록 2024.08.28 06:00:00수정 2024.08.28 06:2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0월 말 사전통지 후 11월 본통지

재지정 요청은 1회 한정

"감사인 지정 자료, 다음달 19일 제출"…금감원, 설명회 개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9일까지 감사인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관련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기초자료에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사인 지정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사들이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10월29일까지 회사들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감사인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일주일의 기간에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 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를 안내하고 재지정 요청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장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관계없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群) 또는 그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기적 지정, 상장 추진, 회사 요청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지정받은 감사인보다 하위군에 속한 감사인으로도 재지정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은 사전통지, 본통지를 불문하고 1회에 한해 가능하고 재지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기존 감사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재무 비율 악화, 횡령·배임 혐의 공소 제기 등 사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가 된다 해도 감사인 지정이 해제되진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 지정 기초 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