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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등 처리…개원 석달 만에 '빈손 국회' 오명 벗어

등록 2024.08.28 05:00:00수정 2024.08.28 0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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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40여건 합의 처리 예상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재표결은 미뤄질 듯

"쟁점 법안 재표결 진행 여부, 오전 중 결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된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반복된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 정국을 잠시 멈추고 개원 후 석 달 만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법안들을 심사 및 표결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이 40여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애초에 이견이 없었거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이견 없음이 확인된 법안들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친모·친부 등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과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비쟁점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방송4법 등 재표결 진행 여부에 대해) 여야와 국회의장 모두 비슷한 지점의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전 우원식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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