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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충북도 의료법인 취소 처분 불복…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4.08.27 19:09:21수정 2024.08.27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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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3.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3.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병원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됐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는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통합 청주시청사가 건립될 예정이다.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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