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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70㎞ 도로서 237㎞ 질주…유튜브 영상 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

등록 2024.08.28 10:00:00수정 2024.08.28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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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남성 12명 검거, 9명 송치

국도 47호선 '포천 아우토반' 입소문

[포천=뉴시스] 유튜브에 업로드된 초과속 영상 캡처.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포천=뉴시스] 유튜브에 업로드된 초과속 영상 캡처.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규정속도가 시속 70㎞인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초과속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40대 남성 12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된 9명 중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치 처분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규정속도가 시속 70㎞인 포천 지역 내 국도 47호선 등에서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다.

이들은 규정속도 보다 적게는 시속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운전했고, 많게는 시속 167㎞를 초과한 시속 237㎞로 질주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포천시에서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국도 47호선을 포함해 포천 도로가 속도를 내기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많은 라이더들이 과속 질주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경찰은 유튜브에서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이란 제목으로 시속 200㎞를 넘나드는 영상이 다수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해당 도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는 장면을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직접 촬영 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의 기종과 번호 일부를 찾아낸 후, 전국에 등록된 동일 기종 오토바이의 소유주 정보를 모두 추출해 운전자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포천이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뻗어 있어 속도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속운전자는 대부분 무인단속기나 암행순찰차로 검거되는데, 경찰이 이처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추적 수사해 검거한 것은 전국 최초다.

경찰은 과속운전 예방을 위해 국도 47호선 등 속도위반이 많은 장소를 선정,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단속장비를 이르면 오는 10월 구간 단속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드시 규정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주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과속운전이라도 주행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운전 시, 기존 범칙금·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제가 강화됐다. 단 1회의 위반행위만으로 면허 정지나 벌점 누적 시 취소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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