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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 교권보호위 신청했지만…학부모는 되레 교사 고소

등록 2024.09.14 06:00:00수정 2024.09.14 1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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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조, 전국 초등교사 피해 사례 공유

교권보호위 심의건수 최근 5년간 2배 증가

[서울=뉴시스] 지난 3월28일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요청 만으로도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까지 총 1364건이 심의됐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모욕·명예훼손'이 372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57건, 상해·폭행 203건, 성적 굴욕감 등 103건 등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28일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요청 만으로도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까지 총 1364건이 심의됐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모욕·명예훼손'이 372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57건, 상해·폭행 203건, 성적 굴욕감 등 103건 등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신을 도촬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혐의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시켰다'는 내용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학부모 측의 별도 사과는 없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에게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 다른 아이와 싸운 아동을 상담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교내 교보위를 통해 해당 학생에겐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 처분에 불복했다. B씨는 결국 병가를 냈다. 학급은 임시 담임이 맡게 됐다.

정부의 교권 보호 조치 강화에도 교권 침해사례가 5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보호5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음에도 일선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피해 침해 사례'에 따르면 교보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올해 올해 2분기에만 1364건으로 집계됐다.

교보위 심의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엔 1197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인 2021년에 2269건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엔 5050건을 기록해 5년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경미한 처벌인 교내 및 사회봉사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출석정지나 전학·퇴학 조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교보위가 약한 처벌을 남발할수록, 교사들은 교보위를 신뢰하지 않고 병가나 병휴직으로 상황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교보위가 그 목적을 다해 교육활동 침해를 적극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장을 통해 지역 교보위에 알리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해 피해 교원이라면 누구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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