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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운영

등록 2024.08.28 11:00:00수정 2024.08.28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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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예고

서류 간소화 인증 소요 '20일 단축'…최상위 등급 신설

[세종=뉴시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등급 체계를 운영한다.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이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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