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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갇힌 어장 늘리고, 폐철도 부지 활용…적극행정 우수사례

등록 2024.08.28 12:00:00수정 2024.08.28 15: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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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반기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인천=뉴시스] 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사진=강화군 제공)

[인천=뉴시스] 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조정. (사진=강화군 제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으로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이 중단된 철도 부지를 공장 용지로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 및 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 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 한계선으로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 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의 61배(177.2㎢)에 해당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어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유류 수송 노선인 '장생포선'(태화강역~장생포역) 사용 중단 이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과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활성화(서울시)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강원도)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충북도)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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