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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2017년경 중국 요원에 포섭…억대 수수

등록 2024.08.28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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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억대 차명계좌로 수수

기밀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신속한 수사로 2개월만에 이적 혐의 등 규명

[서울=뉴시스]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국방부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사건 체계도. (사진=국방부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지난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경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2017년경 중국에서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수집·누설해왔다.

피고인은 중국 정보요원의 지시를 받고,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탐지·수집했다. 해당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누설했다.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 설정 및 대화기록 삭제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국방부검찰단은 2개월여 만인 8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번 사건은 군 방첩 수사 역량 강화의 결과"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적 혐의 정보사 요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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