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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정보로 쯔양 협박, 구제역에 정보 넘긴 변호사 구속 기소

등록 2024.08.28 11:37:37수정 2024.08.28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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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렉카 배후 조종 경제적 이익 실현"

사생활 정보로 쯔양 협박, 구제역에 정보 넘긴 변호사 구속 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갈,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이에 앞서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친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피고)측 대리인으로 A씨를 처음 만난 뒤 소송 과정에서 알게된 A씨와 쯔양 측 동거 관련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A씨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쯔양과 A씨 사이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수임했다가 A씨가 합의금을 지급하며 분쟁이 종식되자 이를 재발시키기 위해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 등 사생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후 구제역은 제공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고, 쯔양 측은 A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A씨를 다시 고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는데, 최 변호사는 이후 쯔양을 직접 협박하며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쯔양 측이 채널 특성을 이유로 광고에 난색을 표하자 법률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최 변호사는 본인이 구제역에게 쯔양 측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A씨의 지시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 책임을 모면하고자 A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송상대방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 A씨의 유서 조작 등은 변호사의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이버렉카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이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쯔양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상 비밀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해 여성인 쯔양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가했다"며 "검찰은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신속히 규명, 구속기소 해 2차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협박 및 공갈, 강요 등 혐의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공갈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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