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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제동에…방통위, 이틀 만에 항고

등록 2024.08.28 13:52:56수정 2024.08.28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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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하자 없어"…28일 항고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법원이 제동을 건데 대해 항고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2인 위원의 찬성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등 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입장문을 내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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