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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승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실질적 권한 확보"

등록 2024.08.28 16:57:57수정 2024.08.28 2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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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재정 지원 등 명칭·위상 제고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28일 실질적인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한 법령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예비특례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연구기관 지정 ▲행·재정상 지원 가능 등이다.

앞서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재정상 운영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려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가운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오는 데 따라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출범이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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