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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국회 통과에 "진심으로 감사"

등록 2024.08.28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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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2019.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보이고 있다. 2019.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호인 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을 처리했다. 지난 2006년 발의된 이 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만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고 입법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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