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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中PET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이해관계 의견 청취

등록 2024.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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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산업피해 조사를 위한 공청회

11월말까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세종=뉴시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코일 제품. 2021.07.22.(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코일 제품. 2021.07.22.(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다고 보고 지난 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중이다. 다만 공정한 판정을 위해 29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PET 산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30일 무역위 예비판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무역위의 조사는 수 개월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예비판정을 내린다. 이후 관세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식이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부과한 것들을 추후 다시 환급하게 된다. 의견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한다는 취지다.

앞서 산업부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요청한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고 봤다. PET 필름은 산업용(열차단 필름 등), 포장용(라면 등), 광학용(LCD, 편광판 등), 그래픽용(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 中PET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이해관계 의견 청취



무역위는 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관세율 6.72~7.83%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를 기반으로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5월9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위는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관한 조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과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수입업체 2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도 조사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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