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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확인후 드세요…"잔류농약 초과" 적발

등록 2024.08.29 0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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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카벤다짐' 초과 검출

[서울=뉴시스] 해당 목이버섯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해당 목이버섯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벤다짐이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로,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 포장일 2024. 3. 13.)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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