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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25%,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올해 1조 지원

등록 2024.08.29 12:00:00수정 2024.08.29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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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 저출생 대응 신설키로

[해남=뉴시스]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 해남공공산후조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부동산교부세' 중 25%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이러한 부동산교부세는 그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돼왔다.

그러나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지자체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교부세 일부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지자체의 출산·양육·돌봄 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지역 교육을 대체해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고, 사회복지(20%) 비중은 소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교부세 재원 규모인 4조1000억원 중 25%인 약 1조원을 저출생 대응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경우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일수록 향후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41일) 동안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으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이 확충되고, 지역에 맞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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