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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99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지급금액 3조 돌파

등록 2024.08.29 12:00:00수정 2024.08.29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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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법정기한 한 달 앞서 지급…가구평균 106만원

올해 299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지급금액 3조 돌파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가구가 전년보다 2.3배 늘어난 8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귀속분이다. 지난해 1~12월 간의 소득과 6월1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심사가 진행됐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재산합산 기준은 2억4000만운 미만이나,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억7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국세청 심사결과 근로·자녀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부양자녀 1인당 지원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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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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