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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근로자 보호…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록 2024.08.29 10:39:55수정 2024.08.29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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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8.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시장 자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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