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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딥페이크 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 당론 추진"

등록 2024.08.29 12:03:55수정 2024.08.29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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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공유도 소지로 분류…서비스 제공자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와 차단의 효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소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야 한다"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링크를 통한 공유도 소지로 분류하는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되는 통로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도 법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과방위 등 5개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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