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최대 3마리까지 입장 허용

등록 2024.08.29 13:38: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월 1일부터 시행, 향후 대형견도 입장 추진

[대전=뉴시스]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립산음자연휴양림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따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마련해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를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선에서 휴양림관리소는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를 2~3마리로 차등화 했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또 6개월~10년생으로 한정하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을 없애고 입장이 금지되는 맹견 기준을 당초 8종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축소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휴양림관리소는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확대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올바른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문화 확산과 정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올해도 학계·산업계·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 동물보건·반려문화·산림·행정 등 다방면에 걸친 자문과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김명종 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동반기준 완화를 추진했다"며 "향후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대형견과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도 지정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