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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전무' 강등 당한 한미약품 대표…"원천 무효·위법"

등록 2024.08.29 14:16:11수정 2024.08.29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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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

"박 대표의 권한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진=임종윤 사내이사 측 제공) 2024.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진=임종윤 사내이사 측 제공) 2024.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사이언스(한미그룹 지주사) 임종훈 대표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지주사 대표는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전날 전문경영인의 직위 강등으로 이어졌다. 한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대주주 3자 연합)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이 지난 28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 의해 '전무'로 직위가 강등됐다.

앞서 박 대표는 한미약품에 인사팀 등 별도조직을 만들며 한미사이언스와 별개의 독자 경영 노선을 시작했는데, 이는 지주사에 대한 항명성 인사조치라는 게 한미사이언스 측 지적이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은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며 " 또 박 대표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사내 공지 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임종훈 대표와 직접 한 차례 협의하고, 이후 임종훈 대표 측 인사와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거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지주회사와 차별화하는 독립 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측은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된 약품 발령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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