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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부터 금주구역 음주 시 과태료 부과

등록 2024.08.29 1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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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청사·초중고교·어린이 놀이시설 등 적용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금주구역에 계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4.8.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충남 천안시 관계자들이 금주구역에 계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4.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금주구역에서 음주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1일 ‘천안시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1년 간 금주구역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음주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천안시 청사 ▲초·중·고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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