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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사필귀정…교육 정상화해야"

등록 2024.08.29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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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유죄 확정

여 "아이들 미래 흔드는 범죄 심판해야"

"대법원판결까지 5년…죄인에게 기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은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조 전 교육감은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도 보란 듯이 3선에 도전하는 후안무치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정치 편향 교사들의 놀이터로 만든 장본인은 변명할 게 아니라 서울 시민께 머리 조아리며 사죄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채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교육감이 지켜야 할 원칙을 배반한 사건"이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은 교육계에 만연한 부패와 특혜의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절대로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10월 16일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지닌 교육감 선출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은 환영하지만 무려 5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 사이 조 교육감은 출마를 강행하며 3선 교육감이 되고야 말았다. 법치의 지체가 죄인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조 교육감이 보여줬던 이념 편향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실험적 교육은 지양돼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는 외고를 보냈다. 말과 행동이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수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다. 분열로 패배했던 과거의 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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