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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검출"…'이 맛기름' 반품하세요

등록 2024.08.30 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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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 조치

[서울=뉴시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8.1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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