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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간첩 수사 포기…국정원 조사권까지 폐지하려 해"

등록 2024.09.14 10:18:34수정 2024.09.14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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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비판

한동훈 "간첩 수사, 국민 지키는 주요 임무"

여, 대공 수사권 부활·간첩죄 개정 당론 추진

[안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kgb@newsis.com

[안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간첩'이 우리의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며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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