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 개정

등록 2024.08.30 11:1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허등재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심사사례 추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했다.

식약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에서 신약에 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