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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 전직 외교관 유죄

등록 2024.08.30 12:42:58수정 2024.08.30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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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동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남)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차 사과를 하고도 다시 3차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액의 금전보상을 요구한 시기와 성기를 추행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한 시기가 비슷하다"며 "이 부분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상심리학자의 평과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정신적상해까지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넘어 선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B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에 근거해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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