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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부산 긴급 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한다

등록 2024.08.30 13:36:31수정 2024.08.30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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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시의원 조례안 상정, 상임위 통과

[부산=뉴시스] 정채숙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정채숙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특·광역시 최초로 부산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정채숙(비례) 시의원은 '부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3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특·광역시 최초 조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긴급차량이 긴급상황 발생 시 교차로를 정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다. 신호를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의 확대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 조례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지역간 시스템 호환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조례가 제정했다. 부산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구축보다는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개선계획 수립, 장애대책 마련, 예산 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며, 시범운영의 성과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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