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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NO!"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사업장 141곳 선제적 점검한다

등록 2024.08.30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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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463억, 건설업 불황으로 크게 증가

"임금체불? NO!"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사업장 141곳 선제적 점검한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달 13일까지 141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구리·남양주·강원도 철원 등 관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20년 7월 기준 360억, 2021년 273억, 2022년 263억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73억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463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임금 체불 급증은 건설업계 불황과 함께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설이 많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먼저 모든 근로감독관이 141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 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와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당직근무'가 이뤄지며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종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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