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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1호 공약 전북 대광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등록 2024.08.30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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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앞두고 대광법 개정안, 새만금법 등 입법과제 선정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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