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마 재건축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승소…조합 정상화

등록 2024.08.30 14:2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인용한 결정 취소 판결

정비계획 변경 착수…"늦어진 시간 만회 최선"

[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4.08.3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2월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4.08.3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30일 은마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최정희 조합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 조합장은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가 제기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금일 취소 판결됐다"며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로 28개 동 4424가구 대단지다. 지난 1999년부터 재건축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은소협이 최 조합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인용됐다.

이번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정상화돼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 조합장은 "은소협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모두 각하돼 더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며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