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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에…지하 설치땐 '방화구획'

등록 2024.08.30 15:06:42수정 2024.08.30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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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토론회

[평택=뉴시스] 평택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전문가 토론회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4.08.3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30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 등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을 위한 관계 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의 일환이다. 아파트 설계사, 시공사 등 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건축·소방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의 방안은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구체적 건축 기준안은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완성되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정책을 시행해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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