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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차단속 안한다…9월3~18일

등록 2024.08.30 1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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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3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추석연휴 기간인 9월12일부터 18일까지 공영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 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m 구간과 중앙시장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서인동·동본동·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도 무료 개방된다.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단속유예 구간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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