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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 위해 심사과정 개입한 교수, 벌금 1000만원

등록 2024.09.01 07:00:00수정 2024.09.01 07: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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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낮은 채점 준 팀장 배제

재판부 "공정한 직원 채용 방해, 가볍지 않아"

지인 채용 위해 심사과정 개입한 교수, 벌금 1000만원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성 취업 지원 센터의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교수가 채용비리로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낮은 필기시험 채점을 한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면접관을 친밀한 사람들로 배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여성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관장 재직 시절 교육팀 5급 직원이 퇴사해 결원이 생기자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

70점 이상을 채점 받아야 필기점수에서 채점위원인 C팀장이 B씨의 필기시험 점수를 70점 미만을 줬다고 보고를 받자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다.

이를 거부하자 C팀장의 채점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의 점수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면접위원회에 지인 2명을 면접위원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93점, 85점)보다 낮은 필기점수를 받은 B씨(75점)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채용됐다. 면접 점수는 B씨는 82.3점이었고 다른 지원자들은 70.6점, 77점이었다.

박 판사는 "법인의 기관장으로서 낮은 점수를 준 팀장의 점수를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담당자와 법인의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C팀장의 점수를 감안해도 필기전형에서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71점으로 필기전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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