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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고용부·소공연 제도 홍보 나서

등록 2024.09.01 12:00:00수정 2024.09.01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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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150만원→250만원

대체인력지원금도 40만원 ↑…월 120만원

[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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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오른다. 또 기업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그쳤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휴직급여도 올해 월 150만원에서 내년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72개 업종의 회원 약 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홍보자료 배포,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고 기업도 부담 없이 활용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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