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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부채납 시설 설계·시공 단계부터 직접 관리

등록 2024.09.02 06:00:00수정 2024.09.02 06: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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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을 직접 관리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 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부채납 시설'이란 민간 개발 사업 때 용도 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받기 위해 공공에 제공하는 시설이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 하는 탓에 기부채납 시설은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관리되던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에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과 복개 구조물의 경우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 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이 의무화된다.

또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이나 복개구조물의 경우 설계 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시는 설계 심의 이행 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 점검, 공사 품질 점검단 운영 등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 품질을 확보한다.

시는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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