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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이제 통장 하나로 받으세요"

등록 2024.09.01 12:00:00수정 2024.09.01 12: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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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당 통합 지급

2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 등 9개 은행서 발급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금까지는 각각 별개의 통장에서 받아야 했던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한 군데서 모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오는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 급여를 하나의 통장에서 받을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일부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해 지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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