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딥페이크 삭제 주체, 지자체로 확대해야…법 개정 촉구"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토론회 참석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제도적 장치 필요"
"삭제 지원 주체, 지자체로 확대 법령 개정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하고, 이수정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내 삭제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를 신설해 개설한 지 2일 만에 딥페이크 피해자 15명의 상담을 하고 있다.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얼굴 사진과 유사도·정확도가 높은 영상을 검출하는 AI 얼굴매칭 딥페이크 검출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자동 실시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초·중·고 50개 학급 1000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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