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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외항사가 항공여객 분쟁 42% 차지…'비엣젯항공' 최다

등록 2024.09.04 06:00:00수정 2024.09.04 07: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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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사 피해구제 신청, 국내사 대비 3배↑

합의율도 외항사가 9%포인트 더 낮아

[서울=뉴시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외국적 항공사(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국내항공사는 1.2건으로 외항사가 약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863건으로 이 중 국내항공사가 1440건, 외항사가 1243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합의율은 국내항공사가 59.9%, 외항사 51.2%로 나타나 국내항공사보다 약 9%p(포인트) 가량 낮았다.

외항사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보면, 42%달하는 520건은 6개 회사가 차지했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60.6%(315건)로 가장 많았고 ▲항공편 결항 및 지연 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 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이 3.3%(17건)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착오로 구매했거나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취소 요청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항공편의 결항·지연 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알릴 것 등을 해당 항공사들에게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 ▲항공권 구매 후에는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보를 확인할 것 ▲위탁수하물을 인도받은 뒤에는 반드시 파손·분실이 있는지 검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사에 즉시 통보할 것 ▲사후분쟁에 대비해 사진·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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