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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도입 활성화한다…서울시, 공법선정 전담부서 설치

등록 2024.09.05 06:00:00수정 2024.09.05 0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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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설치

신기술·특허 시공중점검, 평가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분야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신기술, 특허 기술로 인증받은 우수, 혁신기술이 있더라도 시공실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로 우수기술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또 각 사업 부서별로 기술 검토 및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혁신 기술 정보 등 다양한 기술정보를 사업부서 단위에서 파악해 공사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기술심사담당관을 공법선정 전담부서로 지정해 공법 선정단계부터 우수, 혁신기술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 공고 전 사업부서와 전담부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검토회의를 개최해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 사업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선정절차를 기술심사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해 분담이행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공법선정 과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부실공법을 배제하고, 우수 공법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주요 구조물에 적용되는 공법에 대하여 점검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토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신기술에만 시행하던 사후평가를 일정 규모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으로 확대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적용된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담당자 의견도 취합한다.

아울러 시는 건설 기술의 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 혁신 기술의 개발과 현장적용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을 발굴해 홍보하고, 시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적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공모해 적용함으로써 건설기술의 개발을 장려해나갈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 혁신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우수, 혁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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