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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여 앙심'…중학교 침입 교감 폭행 50대, 구속송치

등록 2024.09.16 06:00:00수정 2024.09.16 07: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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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범죄 저지른 초교 행정실장

교육청 징계 관여한 교감 보복상해

자신을 말린다며 40대 교사도 때려

'징계 관여 앙심'…중학교 침입 교감 폭행 50대, 구속송치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A(50대)씨를 보복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감 B(40대)씨와 교사 C(4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교육청에 근무한 B씨가 자신의 사건 징계에 관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무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던지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C씨도 때렸다.

교무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교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라고 판단해 보복상해를 적용했다"며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이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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