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여 앙심'…중학교 침입 교감 폭행 50대, 구속송치
성추행 범죄 저지른 초교 행정실장
교육청 징계 관여한 교감 보복상해
자신을 말린다며 40대 교사도 때려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A(50대)씨를 보복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감 B(40대)씨와 교사 C(4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교육청에 근무한 B씨가 자신의 사건 징계에 관여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교무실에 들어간 뒤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화분을 던지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C씨도 때렸다.
교무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교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라고 판단해 보복상해를 적용했다"며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이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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