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졸음 운전…가드레일 없는 인도 침범한 30대 덜미
경찰 "가드레일 없는 인도로 향해…40대 여성 1명 부상"
[그래픽=뉴시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삼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인도에 있는 4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 및 우회전만 가능해 직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여서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가드레일이 없는 인도 쪽으로 향했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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