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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졸음 운전…가드레일 없는 인도 침범한 30대 덜미

등록 2024.09.05 12:26:20수정 2024.09.05 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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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드레일 없는 인도로 향해…40대 여성 1명 부상"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일이 없는 인도로 향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삼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아 인도에 있는 4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 및 우회전만 가능해 직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여서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가드레일이 없는 인도 쪽으로 향했다"고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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