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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싸게 바꿔줄게" 현금 10억 탈취 일당, '실형'

등록 2024.09.05 14:56:27수정 2024.09.05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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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월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2월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바꿔주겠다며 인천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아 도주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5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도주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검거했으나 나머지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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