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하면 수지 적자 2경1669조→2776조까지 줄어"
복지부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추계'
모수개혁만으로도 수지 적자 7941조원 줄어
2036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1경8893조 감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이 실행될 경우 누적수지 적자 규모가 2경1669조원에서 2776조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목표와 일치하는 셈이다.
5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 누적수지 적자 규모 등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93년 수지 적자는 2경1669조원에 달한다.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 이후 37년 만에 수지 적자가 크게 불어난다는 계산이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2%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상향된 5.5%를 달성할 경우 재정 안정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추계됐다.
기금소진 시점은 2072년으로 16년 늦어지고 기금 최대 적립액은 현재(1882조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1경3728조원으로 7941조원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되면 누적수지 적자 규모는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모수개혁을 유지한 채 연금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은 2088년으로 32년 늘어난다. 최대 기금 적립액은 4992조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지 적자는 2776조원으로 1경8893조원이나 줄어든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늦어질수록 재정 안정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5년 전인 2049년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기금소진시점은 현재보다 23년 늘어난 2079년으로, 최대 기금 적립액은 3906조원으로 전망된다. 누적수지는 7022조원으로 2036년 시나리오보다 50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해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소진시점은 2077년으로 2036년 도입 때보다 11년이나 빨라진다. 누적수지 적자 규모도 7885조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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