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또 건물 올린다…이유 알고보니
[서울=뉴시스]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 중인 성싱당 직장어린이집. (사진=엑스)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이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 증축 중인 건물 현장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건축어가표지판에는 '성심당 직장 어린이집 증축 공사'라고 적혀 있었다. 주 용도는 직장어린이집으로, 대전 중구 성심당 본점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공고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달 19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를 게시, 채용했다. 오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엔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설치·운영비보다 의무 미이행 벌금이 더 낮아, 일부 기업들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벌금을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기준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지만, 직원 복지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성심당, 성심당 하나 보다. 뭐 하나 깔 게 없다" "벌금 내면서 어린이집 안 만드는 대기업 널리고 널렸다" "어지간한 대기업 제외하곤 어줍잖은 중견기업들도 어린이집 없다. 대단한 거다" "빨리 알았다면 성심당에 취직했을 텐데"라며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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