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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억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 BJ 징역 15년에 항소

등록 2024.09.06 15:15:42수정 2024.09.06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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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다수 피해자에게 장기간 거액 사기"

"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안 해…책임 축소"

[서울=뉴시스]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24.09.06.

[서울=뉴시스]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24.09.06.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아프리카TV 코인 게이트라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현주)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 대표이사였다. 그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 다수에게서 합계 11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인이 피고인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코인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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