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생에너지 4대 법률 제정·개정" 힘 쏟는다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분산에너지
해상풍력.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4법은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이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대표 4법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분산, 재생에너지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4대 법률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사업 확장을 목표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 모델을 제도화해 난개발을 막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력계통 입지선정 단계부터 정부와 한전이 전남과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법안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시설) 또한 재정이 어려운 한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차등요금제 기준 구체화, PPA망 이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제를 반영,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대응키 위해 지난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 실·국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100·분산에너지 활성화 TF를 구성했다.
김 지사는 "미래산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고,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100에 잘 대응하는 것이 전남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4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남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수도로 힘껏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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