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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에 징역 10월 구형(종합)

등록 2024.09.10 18:23:44수정 2024.09.10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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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세미나 참석"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검찰 "위증한 것 명백해…엄히 처벌해야"

피고인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 전 교수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졌었고 사회적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조씨는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조씨를 본 것 같지만 정확한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증언 취지와 다른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증할 의사가 있었다면 조민이 와서 어떤 일 했다고 말했겠지만 의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위증할 이유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했고 여러 사람 증언이 나왔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참석했던 다른 학생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1심 판단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제가 기억한 건지 왜곡된 건지 기억 못 한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언론에 너무 많은 일이 노출되고 보도로 함께 명예훼손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제가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런 진술을 했을까 스스로도 묻는다"며 "진술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전 교수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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