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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세무사법 위반혐의 고검도 기각…법정공방 종결"

등록 2024.09.11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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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 "시대 변화 반영 결과 환영"

[서울=뉴시스]삼쩜삼 로고.(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쩜삼 로고.(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세무 서비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이 42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한 달 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그해 11월 다시 서울고검으로 향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측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오랜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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