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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해양 미세플라스틱 표층수 채집 장치' 특허 등록

등록 2024.09.11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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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절감·높이조절 가능

[서울=뉴시스]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표층수 채집 장치. (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표층수 채집 장치. (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위한 표층수 채집 장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부터 해양환경 정책 수립 및 국제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된 장치는 가압펌프를 활용하던 기존 장치와 달리 수중펌프를 장착해 무게가 가벼워졌고, 사각형 형태의 부유 구조물로 제작해 해면에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높이조절도 가능하고, 스테인리스를 주요 소재로 활용해 해수 표층에 부유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정확하게 채집할 수 있다.

개발기간은 1년이 소요됐다. 앞으로 미세플라스틱 채집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감소시켜 조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석 이사장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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